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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안내

Korea SDGs Network 2025. 6. 2. 15:29
안녕하세요,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이 중요해지면서, 대한민국은 3년 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SDGs시민넷은 2017년 설립 이후, 환경부 소관 전문가 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대통령 직속 기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로 개편하려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년간 법 제정 취지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이해관계자 참여와 재원 마련 방안 등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집중하여 논의합니다.
현재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화두는 '사회 양극화 해소', '국민 주권 실현'입니다. 
SDGs시민넷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비단 기후생태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당면한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비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관련 유엔SDGs | 16번 목표 ]
  •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제도를 구축한다.
  • 16.7 모든 수준에서 호응적이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관련 국가SDGs(2020년) | 16번 목표]
  •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 이행한다.
  •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