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임시 총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SDGs시민넷 정관을 개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SDGs시민넷 정관 개정(안)은 2025.6.30까지 공시 후 2025.7.1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운영규정 변경 사항 개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반 시민사회적인 정권의 등장 등 전반적인 시민사회 활동 공간이 위축되면서, SDGs시민넷 회원단체들의 연대 활동의 재정적, 인적 활동에 제한 가중. 2025년 4월 말 기준, SDGs시민넷 회원단체는 24개 단체로, 양적으로도 회원수가 2022년 기준(30개) 20% 감소
SDGs시민넷의 공동사업 참여 단체 중심으로 조직 활동 재편을 통해 연대 활동 활성화 계기를 모색.
이에, 활동 재편에 맞춰 운영규정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 (개정) 회원의 자격: 회비납부자 → 사업 분담금 납부자
- (개정) 총회 주기: 1년 → 2년
- (신설) 온라인 총회: 7일 동안 안건 개시, 1개월 이내 공문을 통한 의견수렴
- (신설)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의 공개
- (신설) 잔여재산의 귀속
현 행 | 개 정(안)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제4조 (소재지) SDGs시민넷 사무소는 사무국 단체의 주소지로 한다. | 제4조 (소재지) SDGs시민넷 사무소는 운영위원장 단체의 주소지로 한다. |
제2장 회원 | 제2장 회원 |
제7조 (회원) 회원은 SDGs시민넷의 목적에 찬동하며, SDGs시민넷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가진 사람 중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제7조 (회원) 회원은 SDGs시민넷의 목적에 찬동하며, SDGs시민넷의 사업에 적극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SDGs시민넷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총회의 참가와 의결권 행사 회칙준수와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세부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SDGs시민넷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총회의 참가와 의결권 행사 회칙준수와 소정의 사업 분담금 납부 의무 사업 분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세부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4장 총회 | 제4장 총회 |
제15조 (총회) 총회는 SDGs시민넷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5조 (총회) 총회는 SDGs시민넷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사업 분담금을 납부한 자로 구성한다. |
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기총회는 1년을 주기로 개최하며, 해당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총회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서면 요구한 때 제14조 4항에 근거하여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기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장 또는 직무대행권자 등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좌동) 정기총회는 2년을 주기로 개최하며, 해당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좌동) (좌동) |
제6장 재정 및 회계 | 제6장 재정 및 회계 |
제25조 (재정) SDGs시민넷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각종 단체 및 개인의 후원금 연구조사 및 용역활동 등에서 부수되는 수입 기타 수입금 |
제26조 (재정) SDGs시민넷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SDGs시민넷 사업 참여 단체의 사업 분담금 각종 단체 및 개인의 후원금 연구조사 및 용역활동 등에서 부수되는 수입 기타 수입금 |
제7장 보 칙 | 제7장 보 칙 |
제30조 (온라인 총회) 총회는 운영위원장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7일 이상 안건의 게시와 1개월 이내 공문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제31조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의 공개) 운영위원장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회계 결산 및 사업 실적을 공개한다. | |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SDGs시민넷의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하거나, 본 법인과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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