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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메뉴/SDGs시민넷 소개

SDGs시민넷 정관

by Korea SDGs Network 2018. 4. 24.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운영규정


제정 2017. 04. 0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이라 하고, 영문은 Korea SDGs Network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SDGs시민넷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내외 SDGs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 전개

   ② 시민사회의 SDGs 정책 역량 강화

   ③ 참여단체간 SDGs 관련 정보교류 및 활동 협력

제3조 (기본원칙) SDGs시민넷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한다.

   ① SDGs의 기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비판적 운동 관점(critical thinking) 견지

   ② 활동 중심 네트워크 운영

제4조 (소재지) SDGs시민넷 사무소는 사무국 단체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 (사업) SDGs시민넷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회토론회 및 정부간담회

   2. SDGs 한국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및 유엔 제출

   3. SDGs 한국 시민사회 입장문서/성명서 발표

   4. SDGs 세미나/워크숍

   5. 유엔 등 SDGs 관련 주요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제6조 (기구) SDGs시민넷은 의결‧운영기관으로 총회,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운영내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 회원은 SDGs시민넷의 목적에 찬동하며, SDGs시민넷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가진 사람 중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SDGs시민넷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총회의 참가와 의결권 행사

    3. 회칙준수와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4.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세부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SDGs시민넷의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명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수) SDGs시민넷은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운영위원장 2인

     2. 운영위원 10인 이내(공동운영위원장, 사무국장 포함)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1인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단체회원의 대표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SDGs시민넷의 목적과 명예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공동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는 운영위원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후임을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SDGs시민넷의 대표권은 공동위원장이 갖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국장은 SDGs시민넷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과 협의, 총괄 집행한다. 또한, 공동위원장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SDGs시민넷의 업무에 관련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④ 감사는 SDGs시민넷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 총회는 SDGs시민넷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SDGs시민넷의 해산 및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중요사항

   4. 사업과 예・결산 승인

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을 주기로 개최하며, 해당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1. 총회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서면 요구한 때

     3. 제14조 4항에 근거하여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공동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공동운영위원장 또는 직무대행권자 등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SDGs시민넷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회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2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정기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고,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공동운영위원장 또는 직무대행권자가 소집한다.

     1. 재적 운영위원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서면 요구한 때

     2. 공동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제14조 4항에 근거하여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운영위원회의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나, 제1항 1호에 따라 재적 운영위원 전원이 운영위원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이 운영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규정의 개정이나 SDGs시민넷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제24조 (사무국의 구성) SDGs시민넷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SDGs시민넷 참여단체 중 1곳에 그 역할과 기능을 위임한다.

제25조 (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을 맡은 단체의 내규에 따른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재정) SDGs시민넷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단체 및 개인의 후원금

     3. 연구조사 및 용역활동 등에서 부수되는 수입

     4. 기타 수입금

제27조 (회계연도) SDGs시민넷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사업 및 예‧결산 보고) SDGs시민넷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 (시행세칙) 이 운영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별도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2017.04.06.)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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