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2009년 용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주(재개발 조합)와 세입자(철거민) 간 민간 갈등에
불법적인 공권력(경찰)이 투입되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
- 2009년, 용산 화재와 그로 인한 경찰 사망이 철거민의 화염병 투척때문이라는 이유로 철거민 5명이 징역 4년형 선고
- 2018.9.5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2009년 용산참사 사건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
-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으로서 용산참사 공권력 투입 책임자였던 김석기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주요 공관장을 지내다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주)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
용산참사는 'SDG 16'에 배치되는 대표적인 사례....
철거민 10명은 국가에 의해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쓰고, 5명은 사망, 5명은 억울하게 옥살이....
그러나 공권력 남용 책임자, 사법정의를 왜곡한 검찰과 법원 책임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상황....
법치와 모두에게 공평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국회는 김석기 사퇴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을 통과시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16번째 목표
SDG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모두를 위한 사법정의 제공,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포용적인 제도의 구축
- 16.3 국가 및 국제적으로 법치 촉진과 모두에 대한 공평한 사법정의 보장
<참고>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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