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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숙의공론장 운영 정례화가 핵심

by Korea SDGs Network 2025. 9. 5.

국회의 본회의장 @ 헤럴드경제

지난 2025.7.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민병덕)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법 제정 후 2년 후에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2024.10월)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기본전략 수립 등을 이행한 곳은 약 50%에 불과해 정부의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 권고 사항이자 지속가능발전 실효적 이행의 핵심인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숙의 공론화장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법 제29조)은 임의적 조항이라 전혀 진행되지 못하는 등 법제도의 실효성이 전무하다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한편, 국제민간정책연구소인 지속가능발전해법연구소(SDS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점수는 77.3점으로 167개 국가 중 33위를 차지하는 등 2019년 18위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 조치로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민주당의 대선공약과 일맥 상통하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기능에 더하여 심의ㆍ조정ㆍ의결의 기능을 부여함(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2. 현재 법조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의 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므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8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5년)과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2년) 시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참여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안 제29조).
  4.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 안정성 확보,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효율적인 자금 배분,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하여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등 11인)(클릭!)

SDGs시민넷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2025년 4월 부터 여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직면한 상황과 문제를 제기하고, 구조적 개선을 위해 국가위원회 기능 강화, 숙의공론체계 정례 운영, 재원 마련 조항 신설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SDGs시민넷은 개정법률안이 2025년 연내 통과되어 2026년 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5년) 및 평가(2년) 시 숙의공론장이 의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옹호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응원을 바랍니다.

* 후원 : 농협, 021-17-003312 (예금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후원금 영수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