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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여개 시민단체,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발족

by Korea SDGs Network 2025. 12. 17.

  • 12/17(수),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발족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 2026년 내 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활동 예정
  •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으로 추진
  • ▲시민정책참여 촉진, ▲ 숙의공론화 촉진,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시민사회활성화 등의 종합적, 체계적 정책 수립과 추진 관련 심의·의결·시행이 주요 업무가 될 예정

 

2025년 12월 17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가 출범했다.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탄핵 이후 국정 운영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과 실질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하반기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는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 중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다.

[참고]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국조실)>(출처: 국정기획위원회, 2025.8.,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 정부, 국회 및 여야정 상설협의체 설치 
-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사회갈등해결)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시민참여, 숙의,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 사회대개혁 소통플랫폼(시민사회+제 정당) 설치

지난 2024년12월 결성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사회대개혁 128개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바 있으며, 2025년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간  <시민사회 3대 과제> 정책협약(2025.5.10) 체결, 국정기획위원회 시민사회 의제 작성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이다.

오늘자로 결의된 추진위원회의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민참여 정책, 제도의 체계적, 일관적 추진체계 마련
  •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 규정
  • 시민정책참여 촉진, 숙의공론화 촉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시민사회활성화 등의 종합적, 체계적 정책 수립과 추진 책무 규정
  • 시민참여 전담기구로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시민참여 종합계획(위원회) 및 연도별 시행계획(부처, 광역지자체) 수립

<국가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위원회(정부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의결 구속력 및 대외 표시 권한, 준입법적/사법적 기능 수행
  •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설치 가능
  • 존속기한: 5년 이내(위원회법 근거)
  • 기능: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 추진사항 점검, 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및 지원
  • 주요업무: 시민의 정책참여 제도화, 숙의공론화 촉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시민사회 활성화

강력한 시민참여기구 꿈꿨지만…지금은 법률 제정 가능성에 무게

법안을 준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시민사회의 초안에 비해 많이 후퇴되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정치 상황 상 소관 부처를 국무조정실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했다고 고백했다. 시민사회는 당초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강력한 독립적 '합의제 중앙 행정기관'(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으로 제안하였으나,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결국 '합의제 행정위원회'(예: 규제개혁위원회)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법을 제정한 후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법 개정 등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의 타협은 지난 20년 동안 시민참여체계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가 경험한 교훈에서 비롯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국무총리훈령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임장관실 산하 시민사회팀 설치를 통한 시민사회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나, 정권에 따라 역할의 편차가 크고, '자문' 기능에 불과해 정부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법률' 제정과 '합의제 의결 기관'의 위상 정립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시민참여위, 범부처 영향력보다 ‘행안부·지방정부용’ 우려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 공론체계 구축'을 비롯해 '사회대개혁위원회(시민사회 + 제 정당 협의체)', '국민통합위원회(사회갈등해결)' 등 시민사회 참여 및 조정을 모두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시민참여위원회만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다 보니, 시민사회 참여체계가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총괄, 조정, 관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 거버넌스 구조 상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범부처 시민참여체계 구축 및 정책 시행 성과 보다는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책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범정부 영향력 확보 관건은 범부처 참여체계 평가와 반영 여부 결과 공개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이 국조실을 포함해 범 부처의 참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기본법'에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범 부처 시민참여체계 이행 현황 평가 및 권고'를 추가하고, 평가환류체계로서 '권고 사항 반영 여부 공표 의무'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가 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할 의무가 없는 경우,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경우, 국가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국가위원회의 정책 심의, 의결시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29조 제3항). 이는 국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 논의 결과에 귀속되게 하는 것이자, 다른 부처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 제/개정, 정책 수립 시 영향을 미치도록 한 간접적인 장치이다.

한편, 추진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와 주요 활동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추진위원회 거버넌스 구조>
- 전국대표자회의(공동대표단, 10명) - 운영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15명) - 실무위원회(정책위원회/조직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 - 사무국
-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준비위 관계자+참여단체 중 지원 또는 추천자로 구성
- 공동대표단, 공동운영위원장 선임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활동기간: 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국가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주요 활동 및 일정>
- 2025년 12월 말 법안 및 위원회 체계안 확정
- 2026년 상반기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 2026년 하반기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_2025.12.17._"광장을 넘어 일상으로"… 시민사회 100여 단체 결집 '국가시민참여위 추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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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는 'SDG 16.7 호응적, 참여적, 포용적, 대표적 의사결정 보장' 및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집단 참여 숙의공론체계 구축 운동 맥락에서 추진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