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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21대 총선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 및 271개 정책 제안

by Korea SDGs Network 2020. 3. 31.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 ‘SDGs 정책자료집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입니다(271개 정책).

       17개 유엔 SDGs : 빈곤퇴치, 식량농업, 보건의료,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산업혁신, 불평등 감소, 도시 지속가능성, 소비생산,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및 제도,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 제21대 국회가 유의미한 첫발을 내딛어주기를 바라며, ‘SDGs 정책자료집이 그 행보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 | 21대 총선 SDGs 제안 정책 목록

붙임 2 | 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


붙임: 1. 21대 총선 SDGs 제안 정책 목록

 

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

  1. 지속가능발전법개정

  2.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의무화

  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이행시 참여적 숙의공론화장 구축

 

II.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정책 제안(263)


1. 빈곤퇴치 | 2개 분야 23개 정책

[보편복지]

1-1. 한부모가족정책 전면 개편과 한부모통합지원시스템 마련

1-2. 북한 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

1-3. 노후소득보장

1-4. 적정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제도 개선

1-5. 한부모가족 주거권 보장

1-6.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1-7. 65세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1-8. 24시간 서비스 확대 및 예산확대를 통한 생활시간 보장

1-9.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공공성 확보

1-10.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1-11. ‘추가비용 보전급여지원기준의 소득 제한 폐지

1-12. ‘추가비용 보전급여급여액 확대

1-13. 감면·할인제도의 직접 소득보장으로 단계적 전환

1-14. 주간활동지원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1-15.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1-16.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법제화(가칭 주간활동지원법’)

1-17.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지원)

1-18.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 등 선정기준 개선

1-19.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

1-20.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1-21.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빈곤정책주류화]

1-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1-2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 식량농업 | 3개 분야 3개 정책

[먹거리권]

2-1. 먹거리기본권보장

[농민]

2-2.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농업정책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

2-3.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3. 보건의료 | 3개 분야 22개 정책

[질병예방]

3-1. 정신장애인 비자발 입원제도 폐지

3-2.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3-3.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효성 확보 운영방안 마련

3-4. 정신장애인 임시지원체계 구축 예산 편성

[의료보장제도]

3-5.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3-6.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3-7.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3-8. 도시·농촌 지역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긴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3-9. 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지역거점 치료기관 확대)

3-10.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건강증진계획 수립

3-11. 장애인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및 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

3-12. 장애인 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3-13. 의료소모품 건강보험 및 보조기구의 현실성 있는 보험 급여화

[환경보건]

3-14. 여성 환경성 질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3-15.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3-16.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3-17.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3-18.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3-19.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3-20.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3-21.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실효성 강화

3-2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도입

 

4. 교육 | 4개 분야 13개 정책

[유아교육]

4-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4-2.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전면 개정

4-3.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4-4.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평생교육

4-5.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4-6.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4-7.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4-8.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4-9.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4-10.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4-11. 성평등 교육 의무화

4-12.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4-13. 교사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보장되는 공직선거법 개정

4-14. 대학까지 무상학습(교육) 실현

4-15. 대학입시 폐지

[교육시설]

4-16. 인권적 보육현장 마련

4-1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확대 및 지원 내실화

 

5. 성평등 | 7개 분야 42개 정책

[여성차별]

5-1.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5-2. ‘성차별금지법제정

5-3.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5-4.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여성폭력]

5-5. 형법32장 및 강간죄개정

5-6.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5-7.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실효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

5-8.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포괄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

5-9.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5-10. 사이버 여성폭력 및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수사 및 국가비전 실행

5-11.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5-1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5-13. 성산업 이주여성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

5-14. 몸 다양성 보장

5-15. 젠더 관점 미디어정책 기반 마련

[무상돌봄 및 가사노동]

5-16. 보편적 모·부성권 보장

5-17.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5-18. 상호돌봄이 가능하고 개인이 노동과 돌봄의 주체인 정책수립

5-19.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여성리더십]

5-20.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

5-21.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와 의원 특권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5-22. 진입 장벽을 낮춰 국회의원 후보자 다양성 확대

[성적 자기결정권]

5-23.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 보장

5-24.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5-25.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역량강화]

5-27. 미디어 다양성 확보

5-28.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5-29. AI 등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 기술에 대한 젠더거버넌스

[제도개선]

5-26.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농업정책 마련

5-30. 성평등 개헌

5-31.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5-32. 검찰경찰개혁

5-33.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 및 촉진을 위한 성인지예산법제정

5-3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5-35. 군형법926항 폐지

5-36.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일반예산 편성

5-37. 성매매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개정

5-38.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

5-39.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및 권리 증진

5-40.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주소열람 제한 강화

5-41.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5-42. 성평등 교육 의무화


6. 물과 위생 | 3개 분야 13개 정책

[식수 및 위생 공급]

6-1. 적수·우라늄 등 수돗물 사고 대응체계 재정비

6-2. 지속가능한 관망 관리 및 선진화·현대화·스마트사업 중심 탈피

6-3. 수돗물 문화 및 교육 등 시민 소통 확대 정책 강화

6-4. 자산관리제 도입 등 수도법 개정

[수자원관리]

6-5.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완비

6-6. 생태 중심 하천관리 원칙 수립 등 수자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6-7.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개선 계획 마련

[담수생태계 보호]

6-8.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수립

6-9.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과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 수립

6-10.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

6-11. 4대강 사업 후속사업(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중단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폐지

6-12. 하굿둑, 효용 다한 댐과 보 등 해체사업 추진

6-13. 4대강 자연성 회복법제정

 

7. 에너지 | 3개 분야 7개 정책

[재생가능에너지]

7-1. 에너지전환기금 설치(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7-2.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이익공유 제도화

[에너지효율]

7-3.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연구개발투자]

7-4.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7-5.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7-6. 공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7-7.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8. 경제성장과 일자리 | 3개 분야 15개 정책

[친환경 경제]

8-1.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완전고용]

8-2.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8-3. 경력단절이 아닌 고용단절로 프레임 전환

8-4. 채용 성차별 근절

8-5. 북한이탈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의 직업훈련과 고용정책

8-6.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및 강화

[노동권]

8-7.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관행 해소

8-8. 안전한 일터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8-9.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8-10. 직장 내 성희롱, 용이한 산재적용 및 작업중지권 부여

8-11.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

8-12. 휴식권이 보장되는 삶

8-13.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8-14.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동료지원가 전면 개편

8-15.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9. 산업혁신 | 1개 분야 2개 정책

[지속가능한 산업화]

9-1.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9-2.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10. 불평등 감소 | 3개 분야 55개 정책

[차별철폐]

10-1.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10-2.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기본권 법적 명시

10-3. 시설수용정책 청산을 위한 국가사과

10-4.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10년 내 폐쇄

10-5. 신규시설 설치 및 신규입소 금지

10-6. 범죄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10-7. 범죄시설 거주인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10-8.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제정

10-9. 국가 탈시설 로드맵 수립

10-10. 탈시설지원센터 중앙 및 17개 광역시도 설치

10-11. 자립주택 및 지원주택 제공

10-12. 자립지원금 제공

10-13.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 전면 개편

10-14. 장애인 문화예술·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10-1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10-16.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10-1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 및 운영

10-1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10-19. 장애인 여가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부처 신설

10-20.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및 권리옹호체계 구축

10-21. 장애인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10-22.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10-23. 지역사회 장애인권리옹호기관들의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10-24.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위기관리체계 구축

10-25.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10-26. 장애인 복합차별, 혐오표현, 괴롭힘 등에 대한 철폐와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27.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개념 재정의 및 범주 확대

10-28.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전면 개편 등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10-29. OECD 평균수준의 예산 증액을 위한 제도 정비

10-30.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통한 기본권 법적 명시

10-31.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예산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개정

10-32.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10-33.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10-34.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10-35.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10-36.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10-37. 장애인보조기기 품목·급여확대 및 개별지원 방안 마련

10-38.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주변기기 설치 품목 확대

10-39. 중증·중복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

10-40.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10-41. 정보통신, 전자기기제품 등 장애인 접근 보장 의무화

10-42. 공공기관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10-43.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조항 확대

10-44. 장애유형별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기기 및 자료 개발 보급

10-45. ··구 단위 1개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10-4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

10-4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육성 계획 수립

10-48. 공모사업 방식의 지원 형태 전면 검토 및 안정적 지원 계획 수립

10-49.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10-50. UN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법 반영 제·개정 추진

10-51.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10-52. SDGs 세부목표와 지표와 장애포괄적 관점 반영

[소득형평]

10-53.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이주정책]

10-54.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10-55.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권 보장과 보호

 

11. 도시 지속가능성 | 4개 분야 36개 정책

[주거]

11-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제도 개선

11-2. 지원주택 법제화

11-3.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11-4.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및 제도화

11-5.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11-6.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11-7.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11-8.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1-9.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11-10.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11-1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11-12.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교통]

11-13. 자가용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11-14. 교통투자 재원확보책 마련

11-15.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11-16.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11-17.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로 저상버스 100% 도입계획 수립

11-18.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1-19.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50% 도입계획 수립

11-20.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도입

11-21. 광역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접근권 보장

11-22.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접근권 보장

[도시계획]

11-23. 자연 침해 조정제도 연내 입법

11-24.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임야 및 논밭에 대한 도시공원일몰제 폐지

11-25. 임야, 논밭의 도시공원에 대한 임차공원 개념으로 토지주 세제 감면 혜택

11-26. 도시공원 중 과도한 사유재산권침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긴급국고지원 추경 편성

11-27.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와 도시재생 및 영구사회주택, 1인가구주택 등을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11-28.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업무 환경부 이관, 도시녹지업무 산림청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도시환경]

11-29.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11-30. 상시적인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화

11-31.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구조 마련

11-32. 수송분야 관리정책 강화

11-33.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확충

11-34.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11-35.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1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용처 및 비율 조정

 

12. 소비생산 | 3개 분야 10개 정책

[자연자원관리]

12-1.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쓰레기 감축]

12-2. 음식물 쓰레기 전국 실태조사 및 감량방안 제도 마련

12-11.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플라스틱세 도입

12-12.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산업계에서의 플라스틱 감량 로드맵 수립

[폐기물 관리]

12-3.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12-4.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12-5.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12-6.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12-7.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12-8.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12-9.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실효성 강화

12-1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도입

 

13. 기후변화 | 2개 분야 4개 정책

[기후변화 주류화]

13-1.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13-2.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13-3.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시민교육]

13-4. 성평등한 기후변화 대책 마련

 

14. 해양생태계 | 1개 분야 8개 정책

[지속가능한 어업]

14-1. 어업 정보 시스템 및 단속 시스템 현대화

14-2. 어구관리법 제정

14-3. 연근해 VMS 의무화

14-4. 자원량 조사에 따른 TAC 할당, 어선 허가정수 조정

14-5. TAC 어종 확대

14-6. 고래고시 폐지

14-7.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14-8. 포획부터 식탁까지 추적 가능한 수산물 이력제 전 어종 의무화

 

15. 육상생태계 | 2개 분야 3개 정책

[육상생태계 보호]

15-1. 4.15총선 국립공원 개발 공약 금지

[재원조달]

15-2. 국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완화로 단기간 내 주민 재산권 회복 방안 마련

15-3.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예산 증액으로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재산권 회복방안 모색

 

16. 평화 및 제도 | 3개 분야 8개 정책

[폭력근절]

16-1.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기반의 제도화

16-2.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평화체제 실현

16-3.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실효적 이행 제도화

[거버넌스]

16-4.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수렴절차 강화

16-5.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16-6. 오르후스 협약 가입 추진

16-7.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시 참여적 숙의 공론화 장 구축

[기본권 보장]

16-8.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17.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1개 분야 1개 정책

[정책일관성]

17-1. 지속가능발전법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