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
제안자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한국노총
□ 글 순서
제20대 국회 발의 및 시민사회 제안 법안별 특징 비교 / 02
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법률안 / 04
지속가능발전법 신․구조문표 / 18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리우선언으로 구체화된 친환경적인 경제․사회 발전담론으로써, 미래세대의 생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는,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함. 유엔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대응과 더불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성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인 과제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바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은 포용성, 통합성, 책임성, 투명성, 참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경제․사회․환경․제도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책임기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한편,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의 주요 키워드는 생태, 포용, 통합, 파트너십인데, ‘지속가능발전’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경제, 사회, 환경, 제도, 국제협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개정되었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그러나 2015년 유엔SDGs 채택 이후 경제․사회․환경․제도 등 국제협력 거버넌스가 SDGs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총괄 조정 거버넌스의 부재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체계를 바로잡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부터 관련 조항을 이관 받아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고, ②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③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해 정부가 다양한 권리주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숙의공론화장을 구성․운영하여, 2015년 이후 전 지구적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준비를 위한 이행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함(안 제3조).
경제·사회·환경 분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완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또는 10년 단위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소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수립·시행 기관에 송부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담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후 공표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두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이행의 포용성, 통합성, 참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재검토(5년) 및 지속가능성 평가(2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참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수단으로서 국민에게 관련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사회 교육을 강화하며, 관련 민관협력단체·행정협의회·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01_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_시민사회_20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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