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체계 구축 국회 토론회_2/7(월) 14:00
안녕하세요, 지난 12/9일, 마침내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제정된 은 과거와 달리, 위원회의 정책 심의 이전에 "개방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 운영과 반영"을 명시(법 제29조)하여, 사실상 "소수 전문가들의 위원회 중심 정책의사결정 체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숙의공론장 중심 정책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매우 선도적인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제도화" 사례로써, 현재까지 유엔에 보고된 사례만 보면,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숙의공론화장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인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모두 "대통령령(시행령) 및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대한..
202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