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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서] 10/27 입법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우려...공개 토론회 요청

by Korea SDGs Network 2025. 12. 2.

[입장문서]

10/27 입법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우려...공개 토론회 요청

  • 10월 27일, 정태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 국가위원회의 의결 기능 강화, 사무처·국가연구센터·기금 등 집행 조직 설치·운영이 핵심 내용
  • 그러나 국가위원회 위원 축소, 불명확한 기금 사용 기준, 지속가능발전 추진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등 거버넌스 구조 개편이 공개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
  • 국회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 필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지난 2025년 10월 27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태호)(이하 전부개정안)’이 중요한 거버넌스 개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공개적 토론 없이 추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국제 기준 후퇴 우려
전부개정안은 국가위원회 규모를 줄이고(60명→50명), 17개 광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제외하여, ‘국가–지방 연계’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안 제19조). 국가위원장과 지방위원장이 참여하는‘위원장 협의회’(안 제25조)를 상정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낮아 '국가-지방 연계'를 강조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 의견수렴’을 의무화(안 제41조)했지만, 구체적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에 맡겨 여전히 보조적·형식적 참여 구조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15년 UN이 제시한 ‘이해관계집단 참여 중심 숙의공론 의사결정체계’로의 전환 흐름과 어긋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금의 용도·범위 불명확
지속가능발전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관련 활동’(안 제33조)이라는 포괄 규정은 사실상 모든 부처 사업을 포함할 수 있어 중복·혼선·저효율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금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투명성·책임성 있는 집행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규정의 불명확성
전부개정안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민간 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의 기준과 범주가 불명확하여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인 숙의공론화장 운영과 기금 관리 책임이 민간으로 과도하게 외주화될 위험이 있어 우려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정도는 167개국 중 34위로, 2019년 이후 계속 하락세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심 다자협력체제인 ‘지속가능발전’ 노력에 기여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2030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까지 약 4년 남은 상황에서,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개편과 사전 소통을 통한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요청합니다.

2025. 12. 02.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