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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장 운영 촉구

by Korea SDGs Network 2025. 9. 23.

  • 국무조정실, 2025년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026-2045)」 수립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 절차 부실 운영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과 ‘숙의공론화장 운영’ 부재
  • 2026년 상반기 최소 3개월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장 운영 촉구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국무조정실이 2025년 올해 추진하고 있는 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026-2045)(이하 국가SDGs) 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3(기본원칙),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9(국민 의견의 수렴 등)가 정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학계 중심의 폐쇄적인 의견수렴...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노조, 농어민,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집단 배제

지난 530일부터 71일까지 1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포럼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대학 및 국책연구원 등 학계 관계자 20명과 산업계(대한상의) 및 시민사회(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 등 국무조정실이 위촉한 2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로 교육 및 학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관협치기구가 시민사회 대표로 위촉되는 등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 SDGs시민넷의 요구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명이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17개 목표별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미흡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5.6월 말부터 7월까지 진행된 국민 선호도 설문조사 역시 설문대상자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위원들로서, 주로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무조정실 공문: 지속가능발전추진단-321, 2025.6.24.)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법령 위반

지난 911일에 열린 공개토론회는 불과 행사 일주일 전에 공지되고, 발표 자료는 행사 당일에 제공되었습니다. 국가SDGs()검토하고 토론하는 시간은 약 100분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토론은커녕 참석자들이 주어진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 의견을 제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각 주제 분야별 충분한 토론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위배했습니다.

지난 915일부터 오는 929일까지 진행되는 국민 온라인 서면 의견수렴 절차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일반 국민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때문에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체나 기관들도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개토론회와 개별적인 온라인 서면 의견서는 이해관계집단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국가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기본법 제293항이 적절하게 이행되는 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는 법령도 위반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글로벌 규범이자 기본법의 충실한 이행 필요...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SDGs)’를 채택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참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숙의공론장 운영을 핵심 이행 전략이자 수단으로 명시한 이유는 이 체계를 통해 집단 지성에 기반한 통합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사전 갈등 예방 효과라는 정치적·정책적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회원국에 지속가능발전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작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유엔에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참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256월 출범한 이재명 정권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인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 마련과 숙의공론체계 정례화는 이 정부가 이행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국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이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충실한 준수, 그리고 국정과제 달성을 위하여 SDGs시민넷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체계 구축: 유엔SDGs 14개 이해관계집단 구성 및 참여체계 마련
  2. 2026년 상반기 최소 3개월 이상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장 운영: 5차 기본전략 내용 보완 목적
  3. '국조실-이해관계집단 협의체' 구성: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체계 구축 및 제5차 기본전략 내용 보완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장 운영 목적
  4. 예산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체계 구축 및 운영 목적

2025. 9. 23.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SDGs시민넷은 국내외 SDGs 이행 흐름에 대응해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정책제안을 하기 위하여 2017.4월 발족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조직이다. 20258월 기준, 여성, 장애인, 청년, 사회연대경제, 공정무역, 노동, 에너지, 주거, 교육, 평화, 보건 의료, 기후변화, 환경, 거버넌스 등 11개 분야의 2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 체계 제도화 운동, 매년 ‘SDGs 이행 한국 시민사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더불어 외교부와 함께 국내외 SDGs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열린SDGs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유엔의 SDGs 이행점검체계에 참여하고 있다.(https://sdgforum.org/43)

이해관계자 참여 및 숙의공론장 운영 관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3(기본원칙)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29(국민 의견의 수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23(숙의공론화장의 개최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의 효율적인 개최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