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담당: 국무조정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 운영 원리와 거버넌스 체계를 담은 일반 규범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최상위 법이다. 지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일명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에 대응하여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을 실무부서로 두어 총괄 조정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법 제3조 제6호의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라는 지속가능발전 이행 원칙에 따라, 법 제2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추진 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공간으로서 ‘숙의공론화장’을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의 핵심 목적이 사회갈등 완화와 인적․물적 자원 동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은 유엔이 국가별 SDGs 이행의 핵심 거버넌스로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들과 방글라데시, 네팔 등 개도국들도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법과 국제동향에 따라 지난 4월29일~6월8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 시행령안 제2조 제2항은 5년 마다 국가기본전략 수립 및 정비 시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7월5일 공고된 최종 시행령을 보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사실상 숙의공론화장 운영이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임의적 절차로 위상과 기능이 축소되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필수 요소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이 단지 ‘행정비용’을 이유로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기능이 약화된 것에 대하여 큰 아쉬움을 표한다. 정기적인 숙의공론화장 운영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SDGs 수립과 이행점검이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SDGs가 그저 공염불에 그칠까 우려한다. 왜냐하면,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혜와 더불어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주요 사회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회 중심 거버넌스를 통해서는 자원 동원은커녕 사회갈등 해결에도 한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자원순환경제, 불평등 감소 등 유엔SDGs의 달성 기한은 2030년으로 앞으로 7년 남짓 남았다. 주요 선진국들이 유엔SDGs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규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그린딜 등 각종 이행정책을 쏟아내는 동안 우리나라는 유엔SDGs가 채택된 이후 7년이 된 지금에서야 겨우 총괄 조정 행정체계로 정비했다. 인적․물적 자원을 모아내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은 이제 정부의 정치적․행정적 의지에 달렸다.
SDGs시민넷은 정부가 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원칙과 제29조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화장 운영 권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 국가SDGs 수립 및 이행점검 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의 정기적인 운영
- 유엔SDGs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를 고려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마련
-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 및 인력 배치
2022. 8. 2.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 환경운동연합)
(여성 2)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청년 3)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YMCA전국연맹, 한국SDGs청년플랫폼(KYPS) / (경제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교육 3)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중랑문화연구소, 교육연대체 씨앗 / (주거/도시 1) 한국도시연구소 / (보건의료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평화 1) 평화교육 피스모모 /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환경 7)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로하스협회, 환경운동연합 /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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